
강도/살인 · 노동
외과의사 A는 식사 중 대구뼈를 삼킨 후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63세 환자 D에게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환자는 이틀 뒤 증세 악화로 응급 수술을 받던 중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의사 A가 신속하게 대구뼈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오후, 피해자 D는 식사 중 약 가로 4cm, 세로 2.5cm 크기의 대구뼈를 삼킨 후 심한 복통을 느껴 C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A는 CT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대장벽에 대구뼈가 찔려 장 천공에 의한 국소성 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A는 대구뼈가 장축을 따라 수직으로 위치하여 자연 배출이 어렵고, 장 내 대변으로 인해 이차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열, 지속적인 통증, 염증 수치 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피해자에게 항생제 투여와 금식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했습니다.
이틀 뒤인 10월 31일 오전까지 수술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 수술을 진행했으나, 이미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수술 후 하루 만인 11월 1일 새벽에 '결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의사 A가 대구뼈의 크기와 위치, 천공 크기, 복막염 진행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구뼈 제거 수술을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 A가 환자 D의 상태에 대해 즉시 대구뼈 제거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내원 당일 또는 다음날 환자의 상태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의사의 진료 선택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은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며,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선택이라면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내원 당시 국소적 복막염으로 진단되었고, 당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소적 복막염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모두 선택 가능하며 초기 비수술적 치료 후 경과 관찰은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CT 영상만으로는 대구뼈가 수술적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음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고, 활력 징후와 혈액 검사 결과도 초기에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존적 치료를 결정하고 유지한 것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즉시 수술을 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의사의 과실 여부가 단순히 결과의 좋고 나쁨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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