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 내 집기류와 차량을 손괴하고 위험한 발언으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깨진 양주병으로 심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16년 3월 말,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망치로 책상, 화분, 테이블, 컴퓨터, 전화기, 선풍기, 난로 등 집기류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쏘울 차량 조수석 뒤편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80만 원 상당의 손괴를 가했습니다. 동시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 '성적인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1일 2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대리석 테이블 밑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상의를 찢고 발로 밟았습니다.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어깨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9일경, 피고인은 과천의 한 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박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건축비 약 3억 원 및 은행대출 12억 4천3백만 원을 2017년 10월 30일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과 화해하고 관계를 이어갔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유흥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목격자 진술의 번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해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와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및 뒤늦은 고소 시점 등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