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원양어선으로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한 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배에서 내려 육지로 무단으로 입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으로, 2020년 10월 7일 자신이 탑승한 한국 국적 원양어선 'B호'가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자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선박의 밧줄을 이용해 바다로 내려간 뒤 방파벽의 하수구 구멍을 통해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이후 취업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영덕으로 이동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무단으로 입국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육지에 상륙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정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 시간을 가졌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의 입국 절차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외국인의 입국심사 의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을 관리하고 사회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배에서 내려 육지로 무단 이동한 것은 이 조항이 정한 입국심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입국심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위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적법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입국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규적인 입국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무단 입국을 시도하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범행 동기,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 여부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