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 C의 학예연구부 직원 A와 부장 B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는 G역사관을 운영하며, 원고 A은 학예연구부 직원으로, 원고 B은 학예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8월, 피고는 원고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년 9월 4일자로 원고들을 해임했습니다. 원고들은 해임 처분이 무효이며, 자신들이 2020년 4월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재단법인 C가 원고들에게 내린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해서는 근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지시 불이행과 도슨트 회장의 민원 제기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원고 B에 대해서는 결재 지시 불이행, 역사관 운영 규정 및 유물 수집 관리 규정 미준수, 소장 유물 자료 현행화 등 지시 미이행,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 자료 제출 미이행, H 조성 업무 비협조, 부하 직원인 원고 A의 도슨트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용인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비위 행위로 피고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C가 직원 A와 B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원칙과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의 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와 제5조(복종의무), 제7조(친절의무), 제11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취업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단의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특히,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근로자의 직위, 담당 직무,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대해서는, 비위 행위 자체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직원으로서 업무상 지시는 상사의 권한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지침은 직무 수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감이 더욱 요구됩니다. 만약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적절한 내부 절차(이의 제기, 권리 구제 절차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민원인이나 동료에 대한 언행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품위 유지 의무와 친절 의무는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은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직장 내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발생한 비위 행위가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면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