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들이 각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상대방 지분에 대해 명의를 신탁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 공유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분할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 지분의 말소와 권리 제한 등기의 말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작성된 확인서, 지적도,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증거를 통해 남쪽 부분은 원고의 소유, 북쪽 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각 특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항변에 대해 판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쌍방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와 권리 제한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도 피고들에게 권리 제한 등기 없는 상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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