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령의 환자 C이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병원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C은 심한 골다공증, 영양불량, 빈혈, 심장 판막 질환, 인지 장애 등 여러 기저 질환으로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상황이었습니다. 낙상 후 병원 의료진은 즉각적인 정밀 검사나 다른 전문의 협진 없이 X-ray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약 10일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에서 골절이 뒤늦게 진단되었습니다. 이후 C은 전이성 대장암 악화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으며, C의 자녀들(원고 A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병원 운영자(피고 B)를 상대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낙상 고위험군인 C에 대한 사전 안전 관리 및 낙상 후 진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500만 원의 위자료(상속인 각 125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35년생 C은 2017년 9월 21일 흉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이던 9월 29일, C은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낙상했으나, 병원 의료진은 척추 X-ray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에야 C의 좌측 대퇴골 골절이 뒤늦게 확인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C은 2018년 11월 1일 전이성 대장암 악화 및 패혈증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C의 자녀들은 병원 의료진이 낙상 고위험군인 C에 대한 낙상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낙상 후 골절 진단을 지연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망인 C에 대한 낙상 예방 조치 및 낙상 후 적절한 진단 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C이 입원 당시 여러 기저질환과 인지장애로 인해 낙상 고위험군이었으므로 병원 측에서 낙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조치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낙상 사고 발생 후 의료진이 즉각적인 낙상력 청취 및 이학적 검사, 정형외과 협진, 영상학적 검사를 소홀히 하여 골절 진단이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이 사전 안전관리와 사후 진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인 피고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C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망인 C과 같이 심한 골다공증, 영양불량, 중증빈혈, 심장판막질환, 인지장애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가진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낙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예: 보호자 교육, 침상 난간 사용, 보행 보조 등)를 충분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 내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의료진이 즉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이학적 검사, 정형외과 협진, 영상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진단 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망인 C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지급되는데, 법원은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진료 경위 및 결과, 피고 측의 과실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이자입니다. 법원은 망인 C이 사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한 날인 2018년 11월 1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1월 10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원의 낙상 고위험군 분류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에게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리고 즉각적인 정밀 검사(X-ray, CT, MRI 등)와 다른 전문의(예: 정형외과)와의 협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숨겨진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 후 병원 측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진단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는 사고 발생 일시, 경위, 병원 의료진의 대응, 환자 상태 변화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낙상 예방 교육 및 구체적인 안전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낙상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후속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