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내 국유지를 사용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항공청장이 부과한 수십억 원의 변상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변상금 부과 권한은 인정했으나 한국공항공사가 시설물만 사용했을 뿐 토지를 직접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과, 국유재산특례법상 낮은 사용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 설립된 이래 김해국제공항 내 일부 국유지(활주로종단 안전구역,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는 구거, 항행안전시설 보호구역 등)를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한국공항공사의 무단 사용이 지적되었고, 이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은 한국공항공사에 총 12,274,509,830원(이후 11,833,964,630원으로 감액 정정)에 달하는 막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고인 한국공항공사가 문제의 국유지(남측안전구역, 북측보호구역, 쟁점 구거)를 직접 점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한국공항공사가 장기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변상금 산정 시 일반적인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율(1,000분의 25)이 아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특례요율(1,000분의 1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부산지방항공청장)가 원고(한국공항공사)에게 2019년 8월 21일 부과한 별지1 목록 토지(주로 쟁점 구거)에 대한 변상금 4,807,482,330원 중 254,962,2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별지2 목록 토지(남측안전구역 및 북측보호구역)에 대한 변상금 7,467,022,300원 전부는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의 변상금 부과 권한은 인정했지만, 한국공항공사가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만 사용했다고 보아 남측안전구역 및 북측보호구역에 대한 변상금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또한, 쟁점 구거의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무단 점유는 인정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낮은 사용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변상금을 감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공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변상금 중 상당 부분이 취소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는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으로서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점유의 판단 기준 및 시설물과 부지 점유): '점유'는 물리적 지배뿐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 관념상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했을 뿐, 시설물의 소유자인 국가가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제22조, 제26조 등 (토지와 공항시설의 독립성):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그 소유권 귀속이나 공항시설관리권 설정을 토지와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시설물을 사용했더라도 토지를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공항공사의 무상 사용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도 없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및 별표 161번 (사용료율 특례): 한국공항공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용료 등 감면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쟁점 구거에 대한 변상금 산정 시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 1,000분의 25 대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용료율 1,00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정당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사용이 장기간 이루어졌더라도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점유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직접 점유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국유재산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관련 특례법이 있다면 그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유재산 사용 시에는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공항시설법 등)과 지침(기획재정부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재산 사용이 합법적인 권원에 의한 것인지,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