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설립 후 M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상가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M의 딸 P도 M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면서, 원고와 P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분양 신청을 해야 했으나, 원고는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했고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아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분양 배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12일 피고 조합 설립인가 후에 M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M의 딸 P도 같은 시기에 M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P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신고해야 했으나, 원고와 P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단독으로 2015년 11월 11일 피고 조합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5평 상가) 분양을 신청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분양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9년 4월 24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69m² 규모의 주택을 분양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신청한 상가 분양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게 상가를 분양하지 않는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아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적법한 대표조합원 선임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 특히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의 대표조합원 선임 의무와 적법한 분양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 유지와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