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어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정서적 학대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성폭력'으로 분류하여 해임까지 이르게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2018년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원고 A는 2학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복장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예: 피해학생에게 '팬티 다 보이겠다' 발언)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수업 중 예문을 설명하면서 성적 암시가 있는 단어나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였고 경찰 수사를 거쳐 부산가정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원고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성희롱 및 아동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공무원 징계에 있어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및 교육부 내부 지침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인한 교원의 '해임'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9년 3월 25일자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팬티 다 보이겠다'는 발언, 복장 지적 시 조롱, 수업 중 성적 암시 발언 등은 14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원고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분류하여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관련 규칙 상 '성희롱'과 '성폭력'은 구분되어야 하며 원고의 행위는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징계 규칙의 개념과도 맞지 않으므로 징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기준을 적용했다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 경력 및 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78조(징계 사유)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교사의 언행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2019. 3. 18. 개정 전)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기준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이 쟁점이 되었는데 규칙 상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을 의미하며 '성폭력'은 성희롱을 제외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동학대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해가 될 위험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성폭력' 기준을 적용하여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원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희롱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언행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징계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내부 지침이나 안내문이 법규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법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를 잘못 적용하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의 목적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