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을 속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 베트남의 브로커들에게 전달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통역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77명의 베트남인에게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했으며, 피고인 A는 또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유학생을 식당에서 불법 고용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정당한 수입원이 있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정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