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국내 업체들을 속여 단기상용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후 베트남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77명의 베트남인이 거짓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유학생 신분의 베트남인을 자신의 식당에 불법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국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성공 시 미화 약 10,000달러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의 'H' 업체 운영자인 G를 방문하는 등 국내의 여러 업체들을 방문하여 중고 기계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단기상용 사증(C-3-4)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인감증명서, 초청장 등의 서류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G에게는 계약금 명목으로 2,000달러를 지급하여 속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서류는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 A의 누나 C와 매형 D, 그리고 허위 사증신청서 작성을 담당하는 E 등 베트남 브로커들에게 전달되어 2018. 8.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총 77명의 베트남인에 대한 거짓 사증 신청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국내 업체와의 통역을 담당하며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도로 2019. 6. 22.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김해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유학생(D-2-1) 신분의 베트남인 L을 월 140만원을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허위 사증 신청 알선과 불법 고용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에게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피고인 A는 불법 고용까지 저지른 중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구 제7조의2 제2호 위반): 이 조항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베트남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국내 업체를 속여 필요한 서류를 얻어내고, 이를 베트남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는 위 법조항에 명시된 '거짓 사증 신청 알선' 행위에 해당하며, 총 77명의 베트남인에 대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구 제18조 제3항 위반): 이 조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학생(D-2-1)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L을 고용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되므로, 피고인 A의 이 같은 고용 행위는 명백히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와 B는 베트남인들의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총괄적인 모집 및 서류 확보, 전달을, 피고인 B는 국내 업체와의 통역을 담당하며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는 거짓 사증 신청 알선죄와 불법 고용죄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피고인 B의 경우,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정환경, 범죄 후 정황, 그리고 특히 재범 가능성이 낮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과 관련하여 사증(비자) 신청 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에 대해 조직적으로 허위 사증 신청을 알선하는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D-2) 비자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체류 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 전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 자격과 허가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서류를 편취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다른 형사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