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의 운전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협정을 통해 형식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피고)가 정액 사납금제로 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특히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운전 근로자들(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시간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의 특례 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을 잠탈하여 회사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협정의 유효성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 상계 항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상계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