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 A는 피고 B가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과거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수표금 채무의 담보로 소외 M에 대한 5억 원 대여금 채권과 이에 대한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M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서 M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 주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을 임의로 소멸시켰으므로 자신의 수표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A가 담보 채권을 면제해 줌으로써 피고 B의 원래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6장의 당좌수표와 3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2007년 9월 5일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08년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월 20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2억 6,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07년 8월 6일 원고 A에게 M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M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M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으며, M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주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에 이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담보로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의 채무 담보로 받은 M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일부 변제받은 후 잔여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해 준 행위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수표금 및 어음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양도한 M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은 수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원고 A가 M으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 주는 합의를 함으로써 담보물이 소멸되어 피고 B에게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제 합의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피고 B가 주장하는 담보 가치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수표금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면제된 금액이 원고 A가 청구하는 금액인 3억 577만 4024원을 상회하므로 피고 B의 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수표금 및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 B는 해당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의 면제'와 '양도담보'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민법 제506조). 또한,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양수받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원 채무가 소멸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담보 목적으로 양수받은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변제'와 동일하게 담보제공자의 채권액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원 채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85조는 변제자대위 시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될 경우 대위권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관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된 채권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소멸시킨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손해에 상응하는 책임(채무 면책)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로 받은 채권을 처리할 때 원 채무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담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담보 가치를 상실시킨다면, 그 손해만큼 원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할 때 이것이 '담보' 목적인지 아니면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대물변제)' 목적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의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합의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특히 대리인을 통해 합의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