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및 어음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수표와 어음이 지급 거절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했으며, 이는 수표 및 어음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5,000만 원을 수령했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한 대여금 채권과 근저당권은 수표 및 어음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며, 원고가 5,0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한 것은 피고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면제된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변제 및 면제로 인해 모두 면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