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죄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2018년 4월, 평소 알던 21세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빌린 오토바이를 약속된 기간을 넘어 보관하던 중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횡령했습니다. 2018년 8월, 과거 교제했던 17세 여성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슬리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지갑을 공범과 함께 훔치고, 이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금반지, 생필품, 주유, 오토바이 등을 구매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단독 또는 공범들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출한 17세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던 21세 여성 피해자 D의 브래지어 끈을 상의 위로 갑자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배,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 G으로부터 하루 4만 원에 빌린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약속된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지인 H에게 빌려주어 횡령했습니다. 셋째, 과거 교제했던 17세 여성 피해자 K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밀치고 슬리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며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넷째, 술에 취해 길에 잠든 47세 남성 피해자 M의 지갑(현금 9,000원,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공범 H과 함께 훔쳤습니다. 이후 훔친 M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공범 H과 금은방에서 1,739,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구매하고, 공범 Q와 슈퍼마켓에서 168,000원 상당의 생필품(팔도비빔면, 쌀 10kg, 담배 3보루)을 구매했으며, 공범 U와 주유소에서 5회에 걸쳐 26,000원 상당의 유류를 주유하고, 단독으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2,69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등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다섯째,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7세 청소년 Z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도록 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강제추행, 횡령, 폭행,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등 여러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 결정과 함께 성폭력 범죄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정성입니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와 각 범죄의 죄질 및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