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받은 요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이하 '시술') 후 감염성 척추병증과 하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A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 D와 피고 E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시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공기 주입 과실을 저질렀으며,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감염 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이 소독을 게을리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시술 후 농양 형성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공기 주입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시술 중 공기 주입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성 척추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사전 검사 시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A의 경우 사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D가 원고 A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현재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B와 C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