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본 선주로부터 선박을 매입하고,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선박을 등록한 후, 2007년 부산항에 입항시키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박을 밀수입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면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회에 걸쳐 약 77억 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관세율이 0%이므로 국가의 관세수입이 감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5억 960만 원을 부과했다.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