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012,200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아파트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였으므로 관리업체가 사용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려 했으나 입주민 일부의 반대와 기존 관리소장의 불협조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 및 수당 지급 결정을 주도했고 특히 2016년 4월분 임금 중 2,012,200원을 미지급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과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방식이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업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들과 임금 협상을 하고 수당 지급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를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사용자'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관리방식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록 위탁관리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근로자들의 임금 협상 및 지급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 방식 변경 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및 임금 지급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거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도기에는 누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기존 관리주체, 새로운 위탁업체, 근로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계약서상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 권한, 임금 결정 및 지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만으로 사용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금 체계 변경 시에는 근로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