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 하지 상해에 대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근막 절개술)가 지연되어 좌측 다리에 영구적인 운동 및 감각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최초 상해 원인과 진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하고, 98,536,97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15일 좌측 하지를 과도로 찔리는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했습니다. 다음 날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에도 좌측 하지 통증, 감각저하, 근력저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다음 날인 2015년 11월 17일 이 사건 증상을 확인하고 MRI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구획증후군을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2015년 11월 19일에야 좌측 하지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근막 절개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좌측 종아리 근육 일부가 괴사한 소견을 보였고, 원고는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 좌측 족지관절 운동장해, 좌측 족부 감각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가 의료진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및 그로 인한 원고 장해와의 인과관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제한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과실과 원고의 영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구획증후군이 최초 상해로 인해 발생한 점, 상해를 가한 자가 원고와 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어 그 책임이 손해배상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된 점, 구획증후군 진단이 애매하여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536,9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손해 발생에 기여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으로써,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모든 손해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료 행위 당시의 의학 수준과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도 진단 및 치료(근막 절개술)를 지연한 것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단 및 치료 지연이 환자의 영구적인 장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의료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① 원고의 최초 상해 자체가 구획증후군 발생에 기여한 점, ② 상해를 가한 E이 원고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어 E의 책임이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③ 구획증후군 진단이 애매하여 어려웠던 점, ④ 진단 후에는 비교적 신속하게 수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로 제한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의 내용, 필요성, 위험성, 후유증,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구획증후군이 1차 수술의 직접적인 후유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환자가 계속 입원하여 의료진의 관찰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의료진이 환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급성 구획증후군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근육이나 신경 등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므로, 부상 후 통증,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MRI 검사 결과만으로 구획증후군을 단정하거나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상 증상과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의료진은 환자의 지속적인 증상 호소에 대해 구획증후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 기록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과실 외에도 환자 본인의 상해 원인이나 제3자의 과실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