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E 씨는 여러 채권자들에게 사업 자금 등을 빌렸습니다.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주식회사 진현건설에 6,4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한화종합건설에는 공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4,302만 1,312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E 씨는 2012년 11월 8일 사망하였고, 첫 번째 상속인인 딸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상속인인 어머니 피고 B 씨가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한편, E 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2년 11월 7일 자신의 유일한 사업 관련 재산인 토지 지분을 피고 C 씨에게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피고 B 씨에게 E 씨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피고 C 씨에게는 E 씨와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씨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명령했지만, 피고 C 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문제된 토지 매매가 이미 2008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들의 채무는 그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E 씨는 여러 채권자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E 씨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그 직전 자신의 주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E 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E 씨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적인 사해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그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아오려 했습니다.
E 씨의 상속인인 피고 B 씨가 상속 한정승인을 한 경우 E 씨의 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E 씨가 사망 직전 자신의 토지 지분을 피고 C 씨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씨에게 망 E 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 씨에게 2억 원, 원고 주식회사 진현건설에 6,4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한화종합건설에 1억 4,302만 1,31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B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씨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망 후 상속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그 발생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가등기 원인 행위 시점이 된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