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회생절차에 있는 채무자 A의 관리인이 채권자로서 채무자 C에 대한 2억 3,2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청구금액 2억 3,200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C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 명령): 채권자는 가압류를 신청할 때 청구채권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바탕으로 가압류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며,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금전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본안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청구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