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회사 주식을 보유하던 중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주식을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이 회사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망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며 명의 변경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음을 인정하며, 회사가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망인 F는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2021년 12월 28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2023년 10월 15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주주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망인이 생전에 그의 형 G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며 명의개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배우자의 주식을 상속받아 명의개서를 요청했을 때, 주식 발행 회사가 망인이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인용한 결정입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적법하게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주식회사 C로부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받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C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주식의 이전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식의 취득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적법하게 주식을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명부 변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망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주식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이는 적법한 상속재산 취득 방법입니다. 증명책임 원칙: 법원에서 특정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망인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거부당하면 소송을 통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거부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명의개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다면 재산 취득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부족한 증거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