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7일과 16일에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으며, 2월 17일에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월 5일에는 필로폰을 흡입용 유리기구를 사용하여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긴급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도망할 우려가 있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에서는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부산고등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