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권투 체육관 관원인 원고 A가 두 차례의 매서드 스파링 연습경기 중 뇌경막하혈종으로 의식을 잃고 사지마비 등 중증 상해를 입자, 원고 A와 그 부모는 스파링 상대방 관원 D, E 그리고 체육관 관장 F을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안전관리의무 해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도 피고들에게 대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운동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법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6일 오후 8시 25분경부터 권투 체육관에서 피고 D과 3분씩 3라운드, 약 7분 휴식 후 피고 E과 3분씩 3라운드에 걸쳐 매서드 스파링 연습경기를 했습니다. 스파링 규칙은 가격횟수, 가격부위, 가격강도를 지정하는 방식이었고, 관장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연습경기를 마친 후 벤치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발견되었고, 병원 이송 후 좌측 전두측두두정엽 경막하혈종 진단 하에 감압적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강직성 사지마비, 수두증 등으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전에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상, 중상해)를 했으나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권투 스파링 중 발생한 심각한 부상에 대해 스파링 상대방과 체육관 관장에게 안전배려의무 및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운동경기의 본질적인 위험과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 인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과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참가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 D, E, F이 일반적인 경기 규칙이나 관장이 지시한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원고 A를 강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 A 또한 정통복싱 수련 시 실제 타격을 주고받는 스파링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위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03596 판결 등)를 인용했습니다. 즉, 권투와 같이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는 본질적으로 부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행위, 귀책사유,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는 운동에 참여할 때는 해당 운동의 본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체육관이나 도장의 안전 규정, 지도자의 자격 및 지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체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와 연습 강도를 선택해야 하며, 지도자에게 무리한 경기 운영을 요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헤드기어, 마우스피스, 글러브 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의 적절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중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지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 경위와 의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 부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운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부상이 아닌 명백한 규칙 위반이나 지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