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F가 운영하는 권투체육관에서 원고 A가 스파링 중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107010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가 권투체육관에서 스파링 중 부상을 입은 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E가 스파링 규칙을 위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 F는 초보자인 원고 A에게 실력 차가 큰 상대와 경기를 하게 하여 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체육관의 코치 및 관장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에 대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위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는 체육관을 운영하며 스파링 규칙을 지정하고, 원고 A와 피고 D, E는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는 스파링을 통해 실제 타격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D와 E가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원고 A를 강타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D와 F에게 일반적인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