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환치기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본인도 미등록 외국환 거래 업무를 진행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전화금융사기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치기를 부탁받자, B에게 환치기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어 불법 환전 업무를 돕는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본인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직접 불법 환치기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행위와 지인에게 불법 환치기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이를 방조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설 환전이 외국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범죄 수익 은닉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며,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인정될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전화금융사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이 허가 없이 외국환 거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 자금세탁, 범죄 수익 은닉, 세금 포탈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외국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 역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환전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환전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과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경우, 계좌 명의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명의 대여나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환전이나 자금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단순히 '모르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