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왼쪽 발목 골절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장내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신경 손상 및 족관절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 4천1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24일 왼쪽 발목 골절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진물이 관찰되어 절개·배농술 등을 받았고, 상처 균배양검사에서 장내세균(Enterobacter cloacae)이 동정되었으며 이후 CRE 양성 소견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좌측 천비골신경 및 심비골 신경 손상이라는 영구적인 족관절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소홀했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1억 4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이 원고 A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감염 예방 및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수술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이 피고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유발된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후 감염 관리 조치 또한 의료(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과적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감염 합병증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전 동의서에 감염 발생 가능성 및 재수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서명한 점을 근거로 설명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상의 불법행위자 본인 및 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의 내용)상의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모든 수술에는 감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수술 전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경우, 단순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넘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의료진의 적극적인 감염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