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임야에 대한 지분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 허가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계약 해제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고,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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