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공장 임대차 계약 및 레이저 절단 작업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임대료와 작업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 계약의 존재와 상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미지급된 임대료와 작업대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개인사업체 'C'와 'D'를 운영하다가 2017년 12월 18일 '주식회사 E'를 설립했습니다.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 B가 운영하던 'C'과 부산 사하구 소재 공장건물 50평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 1천만 원,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월 차임은 5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차임 중 5,4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8년 9월까지 피고에게 철판 레이저 절단 작업을 해주었으나 그 작업대금 28,356,342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공장 임대가 무상 또는 '주식회사 E'와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고, 또한 자신이 원고에게 해준 레이저 가공 작업대금 채권(약 29,007,880원)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C'와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임대료가 무상이었는지, 그리고 피고의 가공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812,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했으며, 차임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음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는 이미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되어 유효한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료와 레이저 작업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상계,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