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법률상 부부인 자신과 C 사이에 피고 B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2018년 3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유지했으며, 원고 A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A가 근무하는 학교에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 A에게 이혼을 종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청구한 5천만 원 전액이 아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적절하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2018년 4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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