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의 상임이사로 있었으나, 피고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해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원고가 그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해임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총회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해임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총회 의결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결여되었고, 이사 해임사유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