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형틀목공으로 일하다가 눈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안전보호구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안전보호구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도 보험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안전경각심을 갖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받은 산업재해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피고들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