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자 모자, 마스크, 장갑, 뾰족한 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총 17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대부분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에서는 200만 원 상당의 맥북에어 노트북, 현금 6,000원, 54,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실제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 수리비 등 총 3,7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모자, 마스크, 장갑, 뾰족한 돌 등을 미리 준비하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부산 수영구 일대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뾰족한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 하거나 실제로 훔쳤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 손괴 및 물품 절도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뾰족한 돌)을 사용하여 여러 대의 주차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훔치려 한 행위가 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물건을 훔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의 범위와 가집행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별지 배상명령신청에 기재된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차량 손괴 및 절도 피해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절취품 중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중 6명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상신청 금액 중 수리비를 초과하는 휴업급여나 위자료 등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차량 내부에 훔칠 물건이 없어서 실패한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맥북에어 노트북, 현금, 담배 등을 실제로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재물손괴): 위험한 물건(이 경우 뾰족한 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유리창)을 손괴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일반 재물손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절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가집행)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신청 각하): 피해자의 배상 신청 내용 중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신청한 휴업급여나 위자료 등 수리비 외의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 현금, 노트북, 귀금속 등 가치 있는 물건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시 주차하는 경우라도 물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트렁크에 보관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문은 항상 잠그고 창문이 닫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 등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차량 파손이나 물품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보존 및 손상된 부위, 없어진 물품 목록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주차장 선택 시 CCTV 설치 여부와 밝기,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인지 등을 고려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