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주식회사 A는 D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을 지급한 후, D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매도인인 D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나, D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D의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제기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이므로 매도인인 채무자 D는 아직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계약금의 배액'은 실제로 받은 돈의 두 배가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의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온전히 지급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강제적인 조치는 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