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7월 5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부산시 남구의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는 약 7km 구간 동안 운전면허 없이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으나,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실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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