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전면 바다 영구 조망을 기대했으나 계약 체결 후 해당 조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했던 계약금 4,751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14일 공인중개사 F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총 매매금액 8억 7,510만 원(분양금액 4억 7,510만 원과 프리미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75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중개인 F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이 전면 바다 영구 조망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앞에 건축될 예정인 H 리조트 건물이 이 사건 부동산보다 더 높게 건축되도록 이미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청에 문의한 결과 실제로 전면 바다 조망은커녕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고 리조트 건물의 벽면만 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면 바다 영구 조망이라는 중요한 계약 동기가 사실과 달라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 또는 중개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계약 취소(착오 또는 사기)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전면 바다 조망을 계약의 중요한 동기로 삼았지만 이러한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명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여 원고의 착오 및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와 관련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중요한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면 바다 영구 조망'이라는 동기(계약을 하게 된 이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바다 조망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이 동기를 명확히 표시하여 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타인의 기망(속임수)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기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 허가 내용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은폐하거나 중개인 F이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개인 F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 F 또한 당시에는 해당 리조트 건물이 더 높게 지어질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개인 F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으므로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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