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C, D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하고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핵심 증거인 공범 C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가담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지목되며,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2017년 12월 20일경까지 공범 C, D 등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F',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 계좌 총 13개와 이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 A는 범행 제안 및 통장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명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대포통장 유통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특히 공범 C의 검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C이 공판정 출석이 불가능한 '소재불명' 상태였으므로, 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통장 유통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