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 유한회사에 대여한 2억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C 유한회사는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피고 B 주식회사에 7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해 C 유한회사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에 원고 A는 해당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매매 계약을 419,117,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위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 유한회사에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관련 소송을 거쳐 2016년 3월 28일에 C 유한회사가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C 유한회사는 이 채무가 확정되기 전인 2014년 7월 9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7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계약으로 인해 C 유한회사는 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 유한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이 매매가액을 초과하여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자신은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채무자 C 유한회사가 원고 A에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부동산 및 기계기구를 매도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시 법률로 정해진 제척기간(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매매계약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익자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해당 계약이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악의)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되어야 할 매매계약의 범위와 채권자에게 돈으로 반환되어야 할 금액(가액배상)을 어떻게 산정할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와 C 유한회사 사이에 2014년 7월 9일에 체결된 부동산 및 기계기구 매매계약을 419,117,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419,11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C 유한회사가 채권자 A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재산을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매수자인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되었으며, 피고가 제시한 반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만큼을 대신 갚도록 명령하여 원고의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이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안에서 C 유한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팔아 원고 A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피고 B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히 그 반대를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매수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매대금 지급 경위가 불분명하고, 소유권 이전 후에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으며, 관계회사 의심 등 여러 정황 증거를 들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액배상 원칙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목적물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 채무액을 제외한 변론종결 당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 419,117,800원을 한도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가액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수인(수익자)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진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 등 먼저 설정된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이 공동담보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