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이 파손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여러 형사사건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총 46,875,08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상해와 재물손괴 불법행위로 인한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휴대폰 수리비, 그리고 위자료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7,150,7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로 활동하던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2015년에는 원고의 휴대폰을 손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각각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고소당하기도 했으나,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당사자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파트 공동체 내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7,150,754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2015년 7월 18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7,150,7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상해 및 재물손괴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민사사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재물손괴액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라는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때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당시의 현가(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불법행위 발생일이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내 직책을 맡은 사람 간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력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불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해나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당했을 경우 즉시 증거(진단서,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비나 손실된 수입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주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