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2,855명과 그 가족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방사선 배출이 공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과학적·역학적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전국 4개 주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직선거리 약 15km 이내)에 거주해온 주민 2,855명과 그 가족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앞서 고리원전 주변 주민 D 씨가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 원자력손해배상법상 무과실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갑상선암 진단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 특히 요오드-131이 배출되어 장기간 피폭되었고, 일부 연도에는 공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피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배출된 방사선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고, 저선량 방사선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과학적·역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 그리고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논쟁 및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선이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특히, 방사선량이 공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했는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 사이의 '선형무역치모델(LNT 모델)'의 과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에서 갑상선암 발병과 방사선 노출 사이에 통계적·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배출한 방사선량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민법상 '참을 한도를 넘는' 환경오염이나 시설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배출한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에 의해 인근 주민들이 피폭된 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 유효선량 공법상 규제기준인 연간 1m㏜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부지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한도 0.25m㏜(갑상선 등가선량 0.75m㏜)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선형무역치모델(LNT 모델)'은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라도 피폭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론이지만, 법원은 이 모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나 학계의 일반적 지지를 받는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적인 방사선 방호 위원회(ICRP)나 국제연합 과학위원회(UNSCEAR)의 보고서도 100m㏜ 미만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 사이의 생물학적·역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합동으로 수행된 역학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배출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 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 증가 경향이 있었지만, 이는 낮은 방사선량과 여성에 한정된 결과이며 검진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해물질 노출량과 발병률 사이의 정비례 관계인 '용량-반응관계'도 저선량 수준에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적용되려면 '원자력손해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인 원자력사고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연간 허용 제한치를 넘는 방사선 외부 방출과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도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위법한 방사선 방출 사실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었기에,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환경 요인이나 시설물로부터 유발된 질병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