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건물 일부가 포함된 사업 구역에 대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수용위원회에게 수용 범위의 취소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건물 중 약 6㎡만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물이 수용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각하(법원이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의 수용 범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손실보상금 증액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