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항생제 주사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이 응급 약물(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망인은 세파 계열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 중 실신, 빈맥, 저혈압 등의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후인 2016년 8월 15일, 피고 E 병원에서 피고 F 의사에게 큐프론(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망인은 다시 의식이 희미해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 F은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약 20분간 산소 공급 및 앰부배깅만 시행하는 등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큐프론 제거가 지연되었고, 피고 F은 전화로만 덱사 투여를 지시하며 직접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제세동기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전문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결정도 지연되어 사고 발생 35분 후에야 119에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2016년 9월 20일 사망했습니다. 피고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진이 항생제 주사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를 지연한 점, 그리고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체한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과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21,019,959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8월 15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 D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 B와 피고들 사이의 비용 중 40%는 원고 A,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C, D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C, D가, 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에피네프린을 조기에 투여하지 않고 상급 병원 전원을 지연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으나,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와 B는 제1심보다 증액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고, 원고 C와 D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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