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A와 B는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넘기는 대신 B가 A의 다른 채무들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A는 B가 자신에게 2억 737만 1천 원의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B가 인수한 채무 및 변제한 금액 등을 공제하면 A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2월 18일 피고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2014년 5월 18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며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선이자를 공제한 4,5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정 기한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14일 원고와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4억 2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D조합의 근저당채무, 임대차 전세금 반환채무,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N에 대한 압류채무 등 원고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하며 피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청산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특히 채무자와 담보권자 간의 청산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인수한 금액이나 소송 비용 등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청산 합의 당시 정한 부동산 가액 4억 2천만 원(감정평가액 4억 2천 584만 6,260원과 유사)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부동산 가액에서 피고가 대여 원리금 52,989,041원, D조합 대출원리금과 건강보험료 체납금,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304,868,180원, N에 대한 채무 40,758,353원, P에 대한 채무 27,240,593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비용 등 총 425,856,167원 이상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제해야 할 금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이 법률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산 합의가 비록 법정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특약이어서 무효일지라도, 이는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액을 정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 '담보권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은 합의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자제한법: 대여금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법원은 이 선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를 초과한다고 보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재계산된 이자 7,989,041원과 원금 4,500만 원을 청산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담보 설정 시 차용증, 담보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변제기 및 담보권 실행 조건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산금 정산 시에는 부동산의 가액 평가와 채무액 공제가 가등기담보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청산금 평가액 통지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와 담보권자 간의 청산 합의는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법정 청산기간 단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장하는 부동산 시가와 감정평가액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 객관적인 감정평가나 시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한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명확히 증빙하여 청산금 계산 시 공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