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주식회사 I에 맡겨 운반 및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I 주식회사는 적법한 허가 없이 E, F 토지에 해당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A 주식회사에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A 주식회사가 적법한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배출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주식회사 I에 트럭 한 대당 11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며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I는 건설폐기물처리 허가 없이 A 주식회사의 폐기물을 F 토지 및 인접한 E 토지에 불법적으로 매립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이러한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A 주식회사에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직접 매립 장소를 선정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 차원의 성토 작업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내린 조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주식회사 I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서도 그 적법한 처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매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역시 응급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치명령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폐기물 관리의 원칙과 배출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에 명시된 법령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법령 외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 근거가 된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그 관련 규정에서 유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