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공유자(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먼저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 동의자를 대표자로 선임했음에도 대표자가 다시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11건의 동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11건의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 1인 동의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표자 선임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경우 대표자와 나머지 공유자가 친족 관계인 점, 대표자 선임 후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유자들이 대표자 선임 전의 동의 의사표시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동의율 부족분이 1.61%에 불과하며, 이미 사업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다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하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설립인가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율 산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기관의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유 토지의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의 유효성, 특히 공유자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의 적법성 및 그 하자가 행정처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있어 동의율 산정 과정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공유자의 동의 방식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설령 미달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며 사업 진행 상황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실질적인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자 중 1인이 동의한 후 나머지 공유자들이 그를 대표자로 선임한 경우, 이를 기존 동의의 추인으로 보아 유효한 동의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동의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당사자들의 관계(친족 여부), 그리고 행위 후 부동의 의사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리 해석입니다. 또한, 설령 동의율에 다소 미달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해당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 시 동의율 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 토지의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의 명확한 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대표자 선임이나 대리 행위 시에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보듯이, 일단 조합 설립 후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경미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소한 동의 절차의 문제는 나중에 중대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