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장 사임 철회의 부적법성, 비밀투표 위반 및 의사정족수 미달, 시공사 홍보업체의 금품 제공으로 인한 경쟁입찰 규정 위반 등을 근거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의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아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고, 투표 절차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보업체의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되나 시공사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홍보업체 직원을 시공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H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었던 N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후 총회를 소집했고, 시공사 후보였던 H의 홍보대행업체 P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원 A와 C는 N의 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고,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특히 홍보업체의 금품 제공과 같은 부정행위가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사 선정 결의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장 N의 사임 의사 철회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N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공사 선정 투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나 현장 투표 거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총회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공사 H의 홍보업체 P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경쟁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이며, 이것이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P 소속 직원들을 H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G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6년 12월 18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선정 및 시공사 계약체결 위임의 건에 대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첫째, 조합장 N의 사임 의사표시가 즉각적이고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N가 감사 O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사임 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N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있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나 현장 투표 거부는 원고 측의 신빙성 낮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총 조합원 2,934명 중 서면결의 및 현장 참석자 1,834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인 과반수 1,468명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보조참가인 H가 홍보업체 P 직원들의 금품 제공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약 20명 내외의 조합원에게 소액의 금품이 제공되었고 일부는 경쟁사에 투표한 점, H와 J의 득표수 차이가 142표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정행위가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와 H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P 소속 직원들을 H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