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러시아 법인 C가 오호츠크해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냉동시켜 부산항에 도착시킨 후, 원고는 이를 보세창고에 입고했습니다. 피고는 C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을 근거로 C의 인도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본 법인 G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G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F와의 임치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교부받지 못했고, G와의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송금 내역과 관련된 설명도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치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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