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조현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진정제 투여 후 사망하자,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의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인 배치, 전원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이 아닌 심장 이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 2022년 1월 1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 차례 흥분 상태를 보여 3차례 진정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다음 날 2022년 1월 16일 05:40경 당직간호사가 망인의 활력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06:50경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주치의는 연락을 받은 지 1시간 1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진정제 투약 후 장시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응급상황 시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으며, 당직의사가 없어 늦게 도착했고, 응급 장비 부족에도 대형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소홀 및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위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정제를 투여했으며,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적절히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장병변(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심근세포 비후 등)이었고 투약된 진정제 농도도 치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부검감정서와 감정의의 의견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정신병원으로서 당시 의료법 규정에 따라 당직간호사만으로도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과 환자의 낮은 소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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