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업 E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운송용역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입찰이나 계약 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고,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들이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제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감안할 때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