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사립유치원의 특정 인건비 반환 조치 명령을 취소한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원고는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 피고인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처분 중 일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했고,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당한 인건비를 받았으며, 사립유치원의 성질상 개인자금과 교비회계가 혼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개인 자금으로 유치원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했고,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내린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원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급식비 예산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해림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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