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D사관학교 동기생인 피고인 A와 B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피고인 B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양형부당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D사관학교 동기생인 피고인 A, B, 피해자, 그리고 L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잠이 들자, 피고인 A가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합류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다시 혼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면서 간음 행위를 인지하고 저항했으나 다시 의식을 잃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특정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영사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는 점, 실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증거능력 및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배척하고,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량이 크게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특수준강간): 이 조항은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룹니다. 일반 형법상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하는데, 특수준강간은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간음한 부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2. 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가 혼자 피해자를 간음한 부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한번 증거 동의가 이루어져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1심에서 한 증거 동의는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일부 SNS 대화 내역에 대해 증거동의를 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기준 (디지털 저장매체 및 진술조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경우, 피해자가 신뢰관계자 동석 하에 자유로운 진술을 했고, 이후 증거보전 사건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의식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준강간'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강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준강간'이 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피해자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간접 증거들도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과나 행동이 진정한 반성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며, 법원 또한 이러한 부분을 양형에 고려합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주변 지인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1366 여성긴급전화 등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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