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합성대마를 수취할 수 있는 주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의 수취지를 제공하고, 직접 수취하며, 합성대마의 수입 규모를 알고 있었고, 판매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역할이 중요했던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