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모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모친은 해당 부동산에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원고가 폐업 신고를 했음에도 세무당국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며 과세 절차와 부과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985년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2002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모친 C은 1973년부터 해당 부동산에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운영했으며 원고 폐업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는 모친 C으로부터 부동산 사용에 대한 차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주세무서장은 원고가 폐업 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보아 2019년 5월 9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업 신고 이후에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적법성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폐업 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채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판단했으며 과세예고통지에 근거 법령이 누락되었더라도 원고가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친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원고가 모친에게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실질적 지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 등)는 사업의 개시 및 폐지는 법상의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며 원고는 폐업 신고 후에도 특수관계인인 모친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실질적인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무상 공급 시 과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등)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가액 산정 시 시가 적용의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1997. 9. 9. 선고 97누1570 판결 등)는 이때 시가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 내 부동산의 적정 거래 가능 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본 사건에서는 모친이 제3자에게 전대한 임대용역의 가치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지위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 활동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자가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산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근거 법령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납세자가 처분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